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====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(제14조의4 제1항). *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*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* 전술한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